세상이야기

박근혜 대통령의 집사 최순실 그리고 '최순실 집사' 데이비드 윤, 인터폴에 전격 체포, 네덜란드 법원, 한국 송환 결정

쿠카곰돌이 2020. 2. 1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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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이 10일 '최순실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씨의 한국 송환을 허가했습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인터폴 수배 끝에 네덜란드에서 체포돼 하를렘 인근 구치소에 8개월간 수감돼 있던 윤씨는 한국으로 송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됩니다.

윤씨는 나는 결백하므로 석방돼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자금 세탁, 알선수재, 사기 등의 범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씨의 혐의가 인정되면 한국뿐 아니라 네덜란드에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말 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가 주장하는 한국으로 송환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과 네덜란드 간 범죄인 인도 조약을 고려할 때 한국은 유럽인권조약(ECHR) 6조에서 규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기는 어렵다는 그동안의 유럽인권재판소(ECtHR)의 판례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의 국내 정치 상황을 볼 때 정치적으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윤씨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한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며, 한국의 정치 상황은 네덜란드 법원이 판단할 문제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밖에 윤씨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의 진본 여부가 불확실하다거나 한국에서 전문가를 불러 추가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폈으나 모두 기각됐다.

윤씨는 이날 결정에 불복해 한 차례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대법원이 상소를 기각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송환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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