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말 추징 부분은 억울

쿠카곰돌이 2018. 10. 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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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로 일컬어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고 1990만원의 추징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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