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이 10일 '최순실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씨의 한국 송환을 허가했습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인터폴 수배 끝에 네덜란드에서 체포돼 하를렘 인근 구치소에 8개월간 수감돼 있던 윤씨는 한국으로 송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됩니다. 윤씨는 나는 결백하므로 석방돼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자금 세탁, 알선수재, 사기 등의 범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씨의 혐의가 인정되면 한국뿐 아니라 네덜란드에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말 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가 주장하는 한국으로 송환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과 네덜란드 간 범죄인 인도 조약을 고려할 때 ..